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CEO 징계 수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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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제재안이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된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 CEO들의 제재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 CEO에 대해 중징계 제재한 것을,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하는 자리다.
지난 2020년 11월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사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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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제재안이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불법행위, 투자자 피해에 대해 엄단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 피해가 있었던 라임·옵티머스에 대해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말들이 나온다.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5일과 29일 정례회의를 연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 CEO들의 제재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 CEO에 대해 중징계 제재한 것을,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하는 자리다.
지난 2020년 11월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사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도 문책경고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상품을 심의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경영진이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사모펀드 사태는 3년째 논의 중이다.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고, 징계를 받은 일부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의 제재도 시일내 이뤄지지 않았다. 보류했던 논의는 지난해 말 재개해 급물살 탔다. 금융사와의 행정소송에서 금융당국이 일부 승소했다. 법적 정당성을 얻은 것이다.
이어 대법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세부적인 잘잘못을 따져볼만큼 어느정도 판단 근거가 확보된 셈이다.
금융위는 올들어 수차례 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의 쟁점과 법리를 검토했다. 핵심은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조항을 활용해 '증권사 CEO를 제재할 수 있는가'다.
일각에서는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증권사들이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터지자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8월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특혜 판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 NH투자, 유안타증권 등을 재검사했다. 검찰도 이들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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