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만나게 해달라” 친언니 협박한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이선명 기자 2023. 11. 12. 14:24
연예인의 사생활 녹취로 해당 연예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12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자신의 지인이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말한 내용을 녹음한 후 1년 뒤 해당 녹취록이 담긴 USB와 자신의 명함을 연예인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에게 “연락을 많이 했는데 답이 없다”며 연예인과의 대면 만남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행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녹취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줄 것처럼 압력을 가한 협박 범죄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녹음한 점 등을 보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음된 내용 또한 일반인이라도 엄청난 분노를 느낄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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