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 사유 차고 넘쳐…반드시 관철시킬 것"

김범준 2023. 11. 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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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이달 중 다시 발의해 처리한다는 목표를 공고히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은 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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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사무총장, 12일 간담회서 '탄핵안' 강조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이달 30일 재추진키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尹 즉각적 수용·공포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이달 중 다시 발의해 처리한다는 목표를 공고히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수용과 법률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은 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탄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여당의 속셈은 탄핵 지연 꼼수로 시간을 벌어 언론 장악과 탄압 공작을 총선 전에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것”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영방송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언론 독재 정권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동관 위원장 탄핵과 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함께 채택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민주당은 범죄·비리 검사들을 반드시 엄벌할 것”이라며 “여당의 검사 탄핵 방해로 검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엄단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일 비리 검사 이정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보궐선거 개입 검사, 불법·비리 의혹 검사가 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의 정당한 의사 결정에 엉뚱하게 시비 걸지 말고, 검찰 권력의 남용과 횡포에 대해 반성하고 비리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와 업무 배제 조치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여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국회가 시작한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하게 검증해 삭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이동관 탄핵안의 정기국회 내 재추진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법 제90조 2항에 따르면 의제가 된 의안은 동의를 받아서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때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면서 “지난 본회의에서 해당 탄핵안은 상정된 것이 아니라 보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국회 의사국에서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조 사무총장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언급하며 “노동3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신장에 중대한 진전을 기리는 법안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수용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한다.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노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자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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