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받고 피부봉합 수술한 간호조무사들, 줄줄이 벌금형

오성택 2023. 11. 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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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지시를 받고 환자의 피부봉합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술을 위해 절개된 피부를 봉합하는 의료 행위는 보건상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들에게만 허용하는 데도, 원장 B씨는 수술 마무리 작업인 피부 봉합 등 일부 수술을 간호조무사들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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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지시를 받고 환자의 피부봉합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간호조무사 8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년간 부산의 한 정형외과 전문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피부봉합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원장 B씨의 지시를 받아 환자의 절개된 피부를 봉합하는 등 총 5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피부 봉합 수술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수술을 위해 절개된 피부를 봉합하는 의료 행위는 보건상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들에게만 허용하는 데도, 원장 B씨는 수술 마무리 작업인 피부 봉합 등 일부 수술을 간호조무사들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문지식이 없는 자의 치료를 금지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고용주인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피부봉합 시술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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