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받고 피부봉합 수술한 간호조무사들, 줄줄이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의 지시를 받고 환자의 피부봉합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술을 위해 절개된 피부를 봉합하는 의료 행위는 보건상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들에게만 허용하는 데도, 원장 B씨는 수술 마무리 작업인 피부 봉합 등 일부 수술을 간호조무사들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받고 환자의 피부봉합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간호조무사 8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원장 B씨의 지시를 받아 환자의 절개된 피부를 봉합하는 등 총 5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피부 봉합 수술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수술을 위해 절개된 피부를 봉합하는 의료 행위는 보건상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들에게만 허용하는 데도, 원장 B씨는 수술 마무리 작업인 피부 봉합 등 일부 수술을 간호조무사들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문지식이 없는 자의 치료를 금지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고용주인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피부봉합 시술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