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우울감 달래주던 반려견 10층에서 던져…"손가락 물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인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기르던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29분 자신이 사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기르던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29분 자신이 사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반려견이 자기 오른손 약지를 깨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판사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주던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尹대통령, 16일 샌프란서 IPEF 정상회의…미일 등 14개국 참여
- 마약 검사, 털만 밀면 된다?…체모뿐 아니라 침·땀 등도 가능- 취[재]중진담
- 지드래곤 누나 `진짜 참다 참다…어지간히 해라`..마약 논란에 뿔났다
- 최태원, 노소영 주장 반박 ″십수년간 남남, 재산분할 위해 논란 일으켜″
- 밀린 월급 요구에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 잠실역에 나타난 스파이더맨…폭행 말리고 사라져
- 유행 지난 루이비통 가방 리폼했다가…법원 ″상표권 침해, 1,500만원 배상″
- ‘빈대 살충제’ 때문에...영국인 부부, 이집트 호텔서 사망
- 빈대 출몰에 걱정인데…울산 가을철 '쓰쓰가무시증' 환자 증가
- 집값 급등에 놀란 30대, 아파트 큰손 등극…2019년 이래 첫 40대 추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