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친언니 협박해 만남요구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6개월

김기수 2023. 11.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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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친언니를 협박해 만남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자신의 명함과 녹음 파일을 B씨의 언니가 운영하는 카페로 보내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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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친언니를 협박해 만남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여자연예인 B씨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아는 지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녹음했습니다.

해당 지인은 "B씨와 이종사촌이며 15세 때 성관계를 여러 차례 맺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스폰서로 도움을 줬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21년 자신의 명함과 녹음 파일을 B씨의 언니가 운영하는 카페로 보내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 분노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했지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유의미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경위, 양형의 조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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