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생활 녹취록으로 ‘개인적 만남’ 요구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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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이용해 당사자를 만나게 해 달라며 그 가족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행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녹취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줄 것처럼 압력을 가한 협박 범죄라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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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연예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이용해 당사자를 만나게 해 달라며 그 가족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녹음한 점 등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음된 내용 또한 일반인이라도 엄청난 분노를 느낄만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자신의 지인이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말한 내용을 녹음한 후 1년 뒤 해당 녹취록이 담긴 USB와 자신의 명함을 해당 연예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당사자와의 대면 만남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행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녹취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줄 것처럼 압력을 가한 협박 범죄라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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