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선수 야구방망이로 때린 리틀야구단 감독 벌금형

홍승주 기자 2023. 11. 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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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법원이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11살 선수를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리틀(어린이) 야구단 감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틀 야구단 감독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동안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맡은 리틀 야구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청소년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청소년 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학대 행위의 정도를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13일 오후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야구 훈련장에서 선수 B군(11)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B군의 왼쪽 허벅지 및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방향을 지시하려고 야구방망이로 B군을 밀었을 뿐 때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군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다른 증거와 사실관계가 일치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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