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차·주유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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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하반기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가 자체 실시하는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병행해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 등이다.
부정수급액은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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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하반기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가 자체 실시하는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병행해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 등이다.
부정수급액은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업자는 유류구매 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5년 처분, 5년 이내 재적발 시에는 영구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올해 부정수급 12건을 적발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내렸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 일부를 지급해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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