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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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환경 특별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탈선 우려가 있는 유해환경을 대상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중점단속 사항은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금지 준수여부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유해 불법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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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환경 특별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수능이 끝난 16일부터 24일까지. 탈선 우려가 있는 유해환경을 대상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중점단속 사항은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금지 준수여부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유해 불법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 송치나 관할기관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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