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적발되고도 '측정 불응' 전과 13범, 징역 1년

박아론 기자 2023. 11. 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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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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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해 총 13건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범행했다.

오 판사는 "여러차례 전력에도 전혀 자숙함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들과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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