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결정 안돼…野와 협의 필요"

윤혜원 2023. 11. 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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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진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 변화가 있으려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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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진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 변화가 있으려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전방위적 수급 노력과 함께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 기조"라고 했고, 은행권 이자 이익에 대해선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한쪽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혜원 한경닷컴 기자 want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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