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7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의 골프장 내 7개 업소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해 적발됐다.
충남도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7개 업소가 충남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5개 시군 31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등 173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7개 업소(8건)를 적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골프장 내 7개 업소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해 적발됐다.
충남도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7개 업소가 충남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5개 시군 31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등 173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7개 업소(8건)를 적발했다.
이들은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건 △원산지 미표시 1건 △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미실시 3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1건 △영업장 내 영업신고증 미보관 1건 등을 위반했다.
A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족발과 어묵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손님에게 제공하다 적발됐고, C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X로 죽이고 싶다"…尹, '신변 위협 글' 올라와 '경찰 추적 중' - 대전일보
- 세종시, 정원박람회 '2026년 가을' 공식화…최 시장 "예산 통과" 호소 - 대전일보
- 尹대통령 "당정이 힘 모아서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 - 대전일보
-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 심화에… 지역 대학 위기감 커진다 - 대전일보
- 학교서 스마트폰 사라지나… 교내 사용 금지법 '속도' - 대전일보
- 대전시-국회의원 조찬 간담회…국비 확보 초당적 협력 - 대전일보
- 95만 원 빌려주고 '1100만 원' '꿀꺽'…불법 대부 조직 구속 기소 - 대전일보
- 박단, 여야의정 첫 회의에 "전공의·의대생 없이 대화?…무의미" - 대전일보
- 尹 “임기 후반기,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 위한 전향적 노력" - 대전일보
- 이장우-野국회의원, 두 번째 간담회서 설전… 국비 확보 방식 '대립'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