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체육교사 사망, 학부모 갑질 정황 없다" 결론
'용인 체육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등 행위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분당경찰서는 용인 모 고교 체육교사 60대 A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체육수업을 하던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이에 피해 학생 측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피해 학생 측이 교육청에 감사 요청으로 인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감사 실시 계획과 관련한 통보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A씨는 정식 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 9월3일 오전 10시35분께 성남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향한 형사 고소 및 민원 제기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공을 찬 학생을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각각 고소한 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가 아직 수사 중이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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