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앱스토어·아이메시지' 규제에 반발…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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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규제에 대응해 소송을 추진한다.
12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 제품에만 서비스되는 '앱스토어'와 '아이메시지'가 EU의 디지털반독점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불복해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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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 제품에만 서비스되는 '앱스토어'와 '아이메시지'가 EU의 디지털반독점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불복해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준비하고 있다.
EU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DMA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EU 내에서 연매출 75억유로 이상, 시가총액 또는 시장가치 750억유로 이상,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 최소 3개 회원국에서 서비스 제공, 연 1만개 이상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보유 등이다.
EU 집행위는 이 기준에 따라 지난 9월 애플을 비롯해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메타, MS(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서비스 22개를 규제 대상으로 올렸다.
규제 대상에는 애플의 앱스토어와 아이폰 등 애플 제품에만 서비스되는 메신저 앱인 아이메시지도 포함됐다.
DMA상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제3자 서비스와 상호 운용을 허용하고 사 플랫폼 외부에서도 입점 업체들이 자체 사업 홍보나 계약을 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입점업체가 플랫폼 이용 시 생산되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DMA는 내년 3월6일 본격 시행된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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