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피하다 넘어져 다친 10대…목줄 안 한 견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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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달려들어 10대 행인이 이를 피하다가 넘어져 다치자 그 과실로 5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8살짜리 반려견인 푸들과 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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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달려들어 10대 행인이 이를 피하다가 넘어져 다치자 그 과실로 5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8살짜리 반려견인 푸들과 외출했다. 목줄을 하지 않은 푸들이 B(19)군에게 달려들었고, 겁먹은 B군이 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 인대 등을 다쳤다.
정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 소유주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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