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19시간 지연에…대법 "승객 정신적 피해도 배상하라"

성시호 기자 2023. 11. 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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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되면 항공사가 승객들의 정신적 피해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승객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승객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제주항공이 승객 1명당 40~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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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대법 "국제협약상 배상근거 없지만, 국내법 따라 배상해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모습. 2023.07.18./사진=뉴시스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되면 항공사가 승객들의 정신적 피해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제협약으로는 항공사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근거가 없지만, 국내법에 따르면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승객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판결에 따라 승객 1명에게 4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2019년 9월13일 새벽 1시10분쯤 태국 방콕에서 여객기를 이륙시켜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하려다 같은 날 새벽 4시20분쯤 승객들에게 결항을 통보하고 숙소·식사를 제공했다. 사유는 기체결함이었다.

승객들에게 제공된 대체 항공기는 같은 날 밤 11시40분쯤에야 이륙했다. 승객들은 출발지연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같은 달 27일 소송을 내고 1인당 70만원을 청구했다.

국제항공편에 적용되는 몬트리올 협약 19조는 항공사가 승객·수하물 등의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고, 합리적 조치를 모두 취한 경우 면책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정신적 피해'가 명시돼 있지 않은 탓에 소송 양측은 법정공방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협약 19조의 '손해'는 정신적 피해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공사가 출발시간으로부터 3시간이 지난 뒤에야 승객들에게 항공편 취소를 알렸고, 숙소·식사 안내가 다소 미흡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2021년 1월 항공사가 승객 1인에게 4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협약 19조의 '손해'를 경제적·재산상 손해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5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협약 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한다"면서도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도 한국의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협약에 직접 근거한 1·2심의 판결이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승객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제주항공이 승객 1명당 40~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승객들은 2019년 1월21일 필리핀발 인천행 항공편의 출발이 약 19시간 늦어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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