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체크카드로 2600만원 인출한 노래방 종업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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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대금을 대신 인출해달라며 손님들이 건넨 카드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노래방 종업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자신이 일하던 노래방 손님이던 B 씨의 체크카드로 370만 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씨는 노래방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30만 원을 인출해달라며 A 씨에게 체크카드를 건넸다가 이런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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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대금을 대신 인출해달라며 손님들이 건넨 카드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노래방 종업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자신이 일하던 노래방 손님이던 B 씨의 체크카드로 370만 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국의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같은 수법으로 모두 9명의 손님으로부터 2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 씨는 노래방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30만 원을 인출해달라며 A 씨에게 체크카드를 건넸다가 이런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부모나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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