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심사위원 총량제 등 설계 공모 운영기준 개정

이윤희 기자 2023. 11. 12. 13: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설계 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모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12일 밝혔다.

운영기준 개정과 함께 설계 공모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에듀플랜 누리집(plan.goe.go.kr)을 통해 오는 12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설계 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모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12일 밝혔다.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우선 무분별한 참가 등록 개선을 위해 공모안 미제출에 따른 제재기준을 정했다. 또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요건 변경, 국토부 운영기준을 표준으로 한 심사위원 총량제 등을 도입했다.

운영기준 개정과 함께 설계 공모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에듀플랜 누리집(plan.goe.go.kr)을 통해 오는 12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된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주요 개선 내용은 △심사위원회 녹화 파일 보관기준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 △설계 공모 고도화에 따른 제출서류 양식 변경 △기록보관(아카이빙) 대표사진 컷 추가 등이다.

도교육청 이헌주 시설과장은 “공정한 교육시설 설계 공모를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설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