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봐준 ‘뇌물 경찰관’ 검찰이 차명계좌 찾아 유죄 이끌어내

유재규 기자 2023. 11. 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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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 편의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뇌물공여 등)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9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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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운영 성매매업소 운영 편의 대가로 3000만원 받은 경찰관
수원지법 평택지원, 경찰관에 징역 5년 선고
ⓒ News1 DB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성매매업소 운영 편의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뇌물공여 등)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9000만원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업주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일대 중학교 동창생이자 성매매업소 업주인 B씨에게 운영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업소와 관련된 신고나 사건이 들어모녀 해당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는 식으로 그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진술 토대로 이들이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해 금전이 오간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송치 했으나 검찰이 A씨의 차명계좌를 찾아내 범행을 규명했다.

현재 직위해제 된 A씨는 추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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