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검찰 송치...남현희, 공범혐의 부인
■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해액 28억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와 사기 행각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 두 사람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씨가 사기행각을 얻은 돈 가운데 수억 원이 남 씨 계좌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증거인멸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 허주연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호송 당시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른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만 짧게 남겼는데 전 씨, 먼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허주연]
짧은 시간 동안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가 상당해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피해자가 15명, 사기 금액이 19억 정도 규모라고 알졌는데 지금 주사된 바에 따르면 지금 피해자 수가 23명에 피해 액수만 28억입니다. 사기죄는 이득액에 따라서 적용 범죄나 형량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한 피해자에게만 11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사기 혐의들도 상습사기로 포괄일죄로 묶여서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두 사람 사이가 파탄되고 난 이후에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를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토킹처벌법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사람이 교제하던 중에 남현희 씨의 조카를 둔기로 폭행했다는 그런 신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세 가지 혐의 중에 사기 혐의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점점 피해액, 피해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만 피해자가 23명,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금액은 28억. 피해 규모가 상당하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이득액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 형량이 3년에서 6년입니다. 생각보다 피해 규모에 비해서 형량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데다가 상습성도 있고 또 이게 누범 기간 중에 죄를 범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가중 요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4년에서 7년 정도 형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폭행이나 상해, 살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범죄가 아니라서 사기죄가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로 이른바 한탕주의, 이렇게 사기죄로 편취하고 내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쓰고 나서 형 살고 나오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어서 우리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최근에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형량을 7년에서 1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사기 범죄를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 20억 이상 사기사건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들 이런 것들 비추어봤을 때는 상당한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기죄에 대한 형량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무겁게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첨예한 대립,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전 씨와 대질조사를 벌였어요, 남현희 씨랑. 그런데 남현희 씨가 지금 현재 공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점에서 공범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건가요?
[허주연]
일단 지금 많은 이득액이 남현희 씨 계좌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살았고. 남현희 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사업을 함께 영위를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그러니까 동참하기를 권유하는, 정확하게 투자 권유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동참하기를 권유하는 녹취록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 사람들이 남현희 씨가 정말 모르고 이렇게 했겠냐.
전 씨의 투자 사기 행각을 몰랐겠느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법리적으로 남현희 씨가 전 씨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았는지를 떠나서 정확하게는 전 씨가 돈을 버는 이 행각이 사기로 번 돈인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미필적인 인식이 있어야지 남현희 씨를 최소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남현희 씨가 임신 사기, 성별 사기, 재벌 3세 이런 것들을 다 믿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기 행각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고 그걸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와주려는 행동을 하거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주력할 거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지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앵커]
그래서 전 씨와 사기 피해자들,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남현희 씨가 전 씨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다고 지금 현재 전 씨와 사기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전 씨 변호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미필적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을 아마 전 씨 변호인 측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현희 씨는 범행 공모 여부를 전면 부인하면서 지금 휴대전화, 태블릿PC 다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남 씨가 혐의가 입증되려면 어떤 증거들이 여기서 나와야 될까요?
[허주연]
말씀드린 것처럼 미필적으로나마 전 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든가 통화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남현희 씨를 고소한 피해자가 바로 11억 사기를 당한 사람인데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피해자와 전청조는 남현희 씨가 이걸 그냥 정도, 미필적인 인식이 아니라 완전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 주장 근거는 그겁니다. 투자 얘기를 하고 왔다는 얘기를 남현희 씨에게 했고 남현희 씨가 보는 앞에서 현금을 지급을 했고 금고에서 꺼내서 돈을 세고 이런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 남현희 씨 주장에 따르면 설사 자기가 돈을 주고받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전청조가 IT나 컨설팅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기로 인한 투자가 아니라 사업에 투자하는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봤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과정이라든가 전 씨가 하는 얘기들, 그다음에 전 씨가 영위하는 사업이 정상적인지 아니었는지 입증하는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연일 SNS에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려고 하겠죠?
[허주연]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이 항변하기 위해서 SNS에 입장문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정말 성별 사기, 임신 사기 이런 얘기도 그만큼 전청조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것은 검찰에 송치가 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 당시의 모습 화면으로 일단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종일관 굉장히 당당한 그런 모습이에요.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사 당시에 권 씨가 머리카락을 제외한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권 씨 측,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그런데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권지용 씨,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소환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출석을 했고 모든 증거 제출이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모발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도가 나오기를, 몸의 다른 체모가 다 제거가 된 상태여서 모발 외에는 손톱, 발톱만 채취를 해서 정밀 감정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발은 염색, 탈색을 예술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체모를 채취할 수 있는데 그 체모를 채취에 대비해서 이걸 제거하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거든요. 그런데 권지용 씨 입장은 또 그게 아닌 것이 자신은 예전부터 몸에 제모를 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 보도된 이후에는 제모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부터 제모를 해왔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이걸 제모한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다리털도 추가로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카락, 손톱 채취해서 정밀 감정 의뢰한 상태인데 이거를 통해서 정밀감정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의 마약 복용 가능성이 검출될 수 있을까요?
[허주연]
모발이 제일 우리 몸에서 길이가 긴 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가정을 하면 최소 10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 투약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염색이나 탈색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염색이나 탈색을 하면 좀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체모라든가 손톱, 발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손톱, 발톱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0.01mm씩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6개월 이전 투약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체모 같은 경우에 다리털 이런 것들은 자라는 속도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염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밀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마약은 반드시 몸안에 어떻게든 흔적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지금 권 씨의 마약투약 혐의와 관련해서, 그런데 문제는 어떤 특정 시점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권 씨도 조사 당시에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까요?
[허주연]
일단 지금 수사기관에서 입건할 때는 특정한 이유가 있으니까 입건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첫 조사 당시에 모든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는 그냥 유흥업소 직원이 수상한 포장지를 봤다라는 진술증거에만 기인한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확실한 혐의가 잡힌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 특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월, 일, 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마약을 대략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투약했는지에 대해서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검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체내에서 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언제 투약했는지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사 체내에서 마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특정 문제 때문에 혐의의 다툼을 하거나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유아인 씨 사례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유아인 씨 몸속에서 코카인이 나왔지만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일단 체내에서라도 검출이 돼야지 그나마 유리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물적 증거들, 그리고 인적 증거들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권 씨를 처벌할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소사실, 구체적인 범행 시점, 장소 등이 제대로 특정이 돼야 하는 거군요. 권 씨 휴대전화는 법원이 압수수색을 기각했어요. 경찰이 상당히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 또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무리한. 언론에 일단 크게 보도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공인이라는 이유로 많이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고 댓글 테러도 당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무리한 수사가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허주연]
그런 지점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영장 기각이라는 것이 저는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통신영장이라는 것은 모든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데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와 언제, 얼마만큼 통화했는지 이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영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만 소명이 된다고 하면 이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이게 기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수사기관 측에서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추단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다 지금 본인이 적극 부인하고 있고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만약에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다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흥업소 직원의 진술만으로 이런 것들을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지드래곤 씨 입장에서는 연예인이고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손해배상은 사실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경찰은 경찰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방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추가적인 정밀 감정 결과,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마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 또 이번에 권지용 씨. 알려진 정황과 수사 상황, 얼마나 지금 현재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허주연]
사실 권지용 씨의 혐의가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체내 마약 검출이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사 부분이 아직 추가 정밀검사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선균 씨는 영장이 나왔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혐의점을 잡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본인이 모종의 이유로 돈을 보낸 정황이 있습니다. 협박과 압박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 협박과 압박의 연결고리가 마약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정확하게 이선균 씨가 처음에는 속아서 투약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면 부인하고 있는 권지용 씨와의 사례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9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시작이 됐는데 이례적으로 노소영 관장이 직접 참석을 했어요. 변론준비기일,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허주연]
굉장히 드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 변론준비기일이 가끔 잡히기는 합니다. 쟁점이 굉장히 많거나 분할할 재산이 많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치열한 경우에는 변론기일 전에 비공개로 변론준비기일을 잡아서 앞으로 우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사실 변론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마주쳐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려진 대로 1심 판결이 노소영 관장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 관장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항변하기 위해서 출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 관장이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30여 년간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데 대해서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정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것 너무 민망하기 그지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혼소송 과정에서 SK 최태원 측 변호인단에서도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 퇴거를 요청했는데 노 관장,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양측 대립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변호인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노 관장 측이 재산을 분할해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그야말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노 관장의 이런 언론 인터뷰, 또 변론기일에 앞서서 직접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하는 것들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허주연]
법원에서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한다거나 또 유명한 당사자도 소송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외부에서 언론이나 앞에서 뭔가 자신의 입장을 항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 관장이 어떤 일종의 축출이혼이 아니냐 이런 세간의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려를 하는 목소리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지금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법원에서 확립된 판례와 법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여론몰이라든가 그런 식의 인터뷰를 지양해달라는 얘기들을 지금 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을 적당히 밝힌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더 이상 외부에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양측 다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변론준비기일 시작했고 2심이 항소심으로 2라운드가 들어갔으니까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 과정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사건사고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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