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구두로 해고 통보...법원 “위법”

유종헌 기자 2023. 11. 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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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지급을 요구하자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종합건설사 대표의 행동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한 종합건설업체의 계열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뉴스1

A사는 2021년 4월 모기업의 법무 업무를 위해 변호사 B씨를 채용했다. B씨는 두 달 동안 매일 출근해 일했는데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항의했고, 모기업 회장 C씨는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라며 구두로 해고 통지를 했다.

B씨는 같은 해 9월 부당 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 처분이 내려졌다.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러자 A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B씨와 근로 계약을 사내 변호사 형식으로 할지, 위임 계약 형식으로 할지 합의하는 과정이었을 뿐 실제 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B씨에게 해고 통지를 하지도 않았는데 B씨가 정식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4월부터 A사 사무실에 규칙적으로 출근해 2달간 법무업무를 처리했다”면서 “명함에도 B씨의 소속과 직책은 ‘법무실 실장’으로 기재됐다”고 했다. 또 B씨가 회사로부터 근태 관리를 받았고, 계열사들의 송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은 점을 들어 B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해고 여부와 관련해서도 “B씨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중단했다면 A사가 출근 의사 및 계약 지속 여부에 대해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구두 해고 통지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 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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