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박재현 기자 2023. 11. 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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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가 지난 10일 선지지 견학과 함께 함께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 한 후 폐회했다.

아울러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의결됐다.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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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14건 안건 의결
예산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순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예산]예산군의회가 지난 10일 선지지 견학과 함께 함께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 한 후 폐회했다.

특히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기 중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견학을 통해 향후 군에서 추진중인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관련 사례를 제안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사례에 대해서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군의회는 장순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경찰청이 올해 말까지 576곳의 치안센터를 폐지하고 유휴 인력을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장 의원은 "도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치안센터마저 폐지된다면 주민들은 치안 공백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며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을 메우고 농촌 지역의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의결됐다.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규정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패배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포함해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는 소송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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