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아이메시지 '반독점 규제' EU에 불복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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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DMA(디지털시장법)상 디지털반독점 규제에 대항하기 위해 소송을 추진한다.
12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 제품에만 서비스되는 '앱스토어'와 '아이메시지(iMessage)'가 EU의 디지털반독점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불복해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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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DMA(디지털시장법)상 디지털반독점 규제에 대항하기 위해 소송을 추진한다.
12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 제품에만 서비스되는 '앱스토어'와 '아이메시지(iMessage)'가 EU의 디지털반독점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불복해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애플은 폐쇄적인 독자 생태계를 유지해온 만큼 외부에 이를 개방하도록 하는 DMA에 강력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적용대상은 △시가총액 750억유로 이상 △연매출 75억유로 △MAU(월간활성사용자수) 4500만명 이상인 IT(정보기술) 기업 등이다.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플랫폼이 시장에서 주요하고 확고한 위치를 갖는 경우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9월 애플을 비롯해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메타, MS(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지정했다. 알파벳의 '구글 검색', '구글플레이', '유튜브', 애플의 '사파리', 아마존닷컴의 '마켓플레이스', 바이트댄스의 '틱톡',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2개 서비스가 DMA 규제 대상으로 올랐다.
DMA상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제3자 서비스와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또 자사 플랫폼 외부에서도 입점 업체들이 자체 사업 홍보나 계약을 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입점 업체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생산되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DMA는 내년 3월6일 본격 시행된다. EU 집행위는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은 최대 20%까지 오른다.
IT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결과를 주목한다. 애플이 승소할 경우 다른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헝도 있다. 반면 애플이 패소할 경우 EU가 더 강력한 규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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