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주와 경찰, 그들은 동창생이었다…수뢰 경찰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다액의 금원을 수수하고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통상적 금전 거래를 했고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 없을 정도의 정보만 제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 성매매집결지인 쌈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씨의 요청을 받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개인정보 처리 내용 등을 알려주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거래를 해왔던 것이고, 어떠한 청탁도 받은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