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남의 가정 깬 사람 벌 받아야"…최태원 "형식만 부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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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향해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했다.
최 회장은 1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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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향해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했다.
최 회장은 1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여러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불과 이틀 전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로 제3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며 "(이 소송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보도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를 낳고 부인 행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2017년 7월 노 관장과의 이혼 절차를 밟았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으나 입장을 바꿔 2019년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 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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