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안, 일사부재의 아냐…30일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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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잘못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 오른만큼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오는 30일이나 다음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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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잘못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 오른만큼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오는 30일이나 다음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90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 본회의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상정된 게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에서도 확인하고 국회 사무처하고도 (법 해석을) 해서 탄핵안을 처리했다"며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으로 설정되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상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을 근거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이 공지된 행위는 의제가 되기 전 행위로 해석한 셈이다. 국회 의사국도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의제가 된 의안'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추진 계획이 부당하다며 이르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 탄핵안이 재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도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서 언론장악과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꼼수의 연장"라며 "국민의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9일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서 원점으로 되돌렸다. 민주당은 다음날 철회 신청을 했고, 김 의장이 이날 철회 신청을 결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데. 13일까지 추가로 잡힌 본회의가 없어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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