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편의 봐주고 동창에게 뇌물 받은 경찰관 실형

박정현 2023. 11. 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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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고 동창에게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 성매매 업소 업주인 중학교 동창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해당 업소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신고한 신고자 정보를 알려준 뒤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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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고 동창에게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성매매 업소 업주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뇌물이 아닌 지인 간 금전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를 보면 뇌물로 판단되는 등 A 씨가 경찰관으로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 성매매 업소 업주인 중학교 동창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해당 업소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신고한 신고자 정보를 알려준 뒤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A 씨의 차명 계좌를 찾아내 범행을 규명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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