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해외 선물 리딩방 유인해 투자금 수십억 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짜 해외 선물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3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투자자 148명으로부터 1932차례에 걸쳐 총 29억535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피해 회복 안 된 점 고려"
가짜 해외 선물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3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투자자 148명으로부터 1932차례에 걸쳐 총 29억535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주식 급등 종목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해 피해자들이 오픈채팅방에 접속하게끔 유도했다.
이후 자신들이 추천한 종목을 거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속여 가짜 투자사이트와 불법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명 ‘바람잡이’들이 실제 수익 발생한 것처럼 채팅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해외선물 투자를 가장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