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개월부터 회삿돈 슬쩍…3년간 241차례 3억 횡령 경리 감형

김성준 2023. 11. 12. 12: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 차례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24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서 1심 징역 10개월 깨고 징역 8개월 감형
횡령 [아이클릭아트 제공]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 차례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24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뒤부터 또 다시 범행에 손을 댔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고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2억2100만원은 재입금해 실제 횡령 피해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