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2차례 전력 있는데 다른 회사서 또 수억 원 빼돌린 30대 감형

김용구 기자 2023. 11. 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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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횡령죄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른 회사에 취업해 또다시 수억 원을 빼돌린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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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10개월 깨고 8개월 선고
재판부 "범죄 수익 재입금 등 고려"

과거 횡령죄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른 회사에 취업해 또다시 수억 원을 빼돌린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 거창군 한 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241차례에 걸쳐 화물운송비 등 3억2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을 포함해 18차례 범행 전력이 있는 A 씨는 입사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거나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겼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걸쳐 피해 규모가 큰 범행을 저질렀다.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2억2100만 원 상당을 재입금하고 추가로 1870만 원을 변제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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