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실형 살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도 또 사기 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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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가지고 있지도 않던 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며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탁송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7명에게 연락해 저렴한 가격에 중장비를 제공한다고 속여 약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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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사기죄로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가지고 있지도 않던 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며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탁송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7명에게 연락해 저렴한 가격에 중장비를 제공한다고 속여 약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부도 난 공장에서 구입한 중고 모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든가 자신이 제주도의 공구점 사장으로 저소음 발전기를 보내줄 테니 물품 대금을 계좌로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물품들을 갖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받다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가 피해자 5명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가석방 후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인터넷에 올린 게 아니고 전화를 걸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다녀 거금을 편취한 점으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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