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확대…본인부담률 14%로 하향

김향미 기자 2023. 11. 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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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자립준비청년이 아플 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자립준비청년의 본인부담비용이 ‘의료비의 14%’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다. 현재 자립수당을 받는 대상자(보호종료 5년 이내)와 같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갖춘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라면 제외된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된다. 지원기간 보호종료 후 5년이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은 없다.

대상자는 복지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가 종료된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한다. 그러다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올해 기준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1000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65%,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35%이다.

2020년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응답자 10명 중 6명(64.2%)은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었다. 이중 절반 이상(53.3%)이 ‘일부 치료만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완전히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란 응답(37.7%)이 가장 많았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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