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편의 봐주고 뇌물 받은 경찰관

김태희 기자 2023. 11. 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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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수원지법 평택지원. 연합뉴스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상적인 금전 거래이며,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정도의 편의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제공했을 뿐 경찰의 직무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인식을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업소 업주이자 중학교 동창인 B씨의 요청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친분에 따라 금전 거래를 해 왔으며, 3000만원은 대여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이고 A씨는 B씨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건넨 돈의 지급 사유가 A씨의 직무와 완벽히 관계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그 돈은 A씨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전제됐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A씨를 직위 해제한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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