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공편 장시간 지연·조치 미흡 등 배상해야"
강청완 기자 2023. 11. 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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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9월 추석연휴, 태국 방콕 출발 인천행 항공편을 약 22시간 넘게 지연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에게 승객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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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9월 추석연휴, 태국 방콕 출발 인천행 항공편을 약 22시간 넘게 지연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에게 승객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2심 법원은 항공사가 결항 사실을 알고도 항공편 취소를 뒤늦게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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