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고려' 청주·영동 휴양림 입장료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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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와 영동군의 휴양림 입장료가 무료로 전환될 전망이다.
11개 시·군 중 유료로 운영 중인 두 지역이 형평성에 맞춰 입장료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춰 휴양림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폐지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11개 시·군 중 영동, 청주를 제외한 9개 지역의 휴양림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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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청주시와 영동군의 휴양림 입장료가 무료로 전환될 전망이다. 11개 시·군 중 유료로 운영 중인 두 지역이 형평성에 맞춰 입장료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12일 영동군에 따르면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춰 휴양림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폐지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11개 시·군 중 영동, 청주를 제외한 9개 지역의 휴양림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남부3군(영동·보은·옥천) 거주자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는 30%, 15일 이상 장기예약자나 15실 이상 단체 예약자에게는 20%의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치유프로그램과 숲 교육 참여자들도 2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숙박시설의 사용 가능 인원 초과 시 시설사용료를 추가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한다.
청주시도 옥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한다.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입장료를 폐지하고, 내년 완공되는 휴양림 내 주차 타워 이용료 징수 기준이 신설된다.
주차타워 1일 이용료는 경차 1000원, 소형·중형차 3000원, 대형차 5000원이다.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휴양림 시설 이용자는 주차료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이용 권한 매매 금지 조항도 신설한다. 제3자에게 매매, 교환, 양도할 경우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예약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예약자 배우자의 진계존속에게는 양도 가능하다.
절차를 거쳐 공표되면 이 조례는 내년 중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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