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노후 축사 밀집지역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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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노후 축사가 밀집한 단지의 재개발을 허용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한다.
또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내년 2월 최종 선정하고, 4년간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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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노후 축사가 밀집한 단지의 재개발을 허용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한다.
또 스마트축사의 조성·운영 주체에 지자체를 명시하고 청년농 장기 임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지역 토지이용현황과 공간활용 계획 등을 적극 반영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ha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또한
내년 3월 시행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해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내년 2월 최종 선정하고, 4년간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개편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양돈단지가 위치한 충남 논산을 찾아가 현장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번 사업 개편으로 미래형 축산모델 구축과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을 동시에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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