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달라"며 연예인 가족 협박…50대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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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가족을 협박해 해당 연예인과 만남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1년 뒤 해당 녹취록이 담긴 USB와 자신의 명함을 연예인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로 보내 연예인과의 만남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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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선고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연예인의 가족을 협박해 해당 연예인과 만남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3월 자신의 지인이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말한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1년 뒤 해당 녹취록이 담긴 USB와 자신의 명함을 연예인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로 보내 연예인과의 만남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이 같은 행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녹취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줄 것처럼 압력을 가한 협박 범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녹음한 점 등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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