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사기 40대, 1심 불복한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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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부장 손철우)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요청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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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부장 손철우)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울산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이용자 등 80여명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자신이 직접 발행한 B코인에 투자·거래하면 50배 차익을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세조작을 할 수 있다고 속였다. 또 B코인으로 편의점, 백화점, 주유소 등 20여 개 브랜드에서 결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B코인을 현금 5원에 판매하면서 “만약 B코인 가격이 5원 이하로 떨어지면 자체 보유한 현금 10억원으로 이를 매입해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는 자산 10억원이 없었고, 앞서 운영하던 외환거래 업체 투자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그는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던 13억원 상당을 개인통장으로 빼돌려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쓰기도 했다.
A씨는 또 자체 개발한 외환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거나 자신의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싸게 분양한다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여 4명으로부터 총 2억 3700만원도 뜯어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물론 근로자 9명의 임금 1260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요청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거짓 광고로 회원을 유치하고 불특정 다수를 현혹했다”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명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형량을 늘렸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번 범행을 했다”고 부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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