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시달리고 부당한 지시도 복종 강요"…'일터 불안감' 더 커져

유민주 기자 2023. 11. 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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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느끼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1년 사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갑질'을 신고했을 때 신변보호를 받거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게 하락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수준이 악화됐다"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신고 단계부터 사후조치까지 모든 단계의 지표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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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 조직진단 지수 60.7점 1년만에 8점↓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직장인들이 느끼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1년 사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갑질'을 신고했을 때 신변보호를 받거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게 하락했다.

직장갑질119는 설문조사 결과 조직진단 지수가 60.7점을 기록, 전년대비 8점 하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9월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이 진행했다.

권오훈 노무사는 "조직문화의 조사 지표가 1년 만에 크게 하락한 것은 헌법 제32조에서 직장인들에게 보장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는 점수는 51.7점으로 지난해 대비 하락폭(12.5점)이 가장 컸다.

그 밖에 지난해 대비 하락폭이 10점 이상인 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복귀해서 정상적 생활 어려울 것 같다(11.9점)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고 행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지지 않을 것 같다(11.6점) △괴롭힘 후에도 회사에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11점)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징계, 따돌림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10.8점) 등이었다.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갑질119는 응답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특성은 '직급'이라고 분석했다. 조직 만족도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영역의 25개 지표 중 일반사원이 상위관리자보다 오차범위 이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한 지표는 21개에 달했다.

상위관리자들은 F등급(60점 이하) 지표가 아예 없었던 반면 중간관리자와 실무자는 10개, 일반사원은 12개 지표에서 F등급이 나왔다.

아울러 퇴근, 휴가, 병가와 같은 휴식 지표는 직장규모가 작고 임금이 낮을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가기 힘들다(53.8점)', '아파도 마음 편하게 쉬기 어렵다(53점)' 등의 지표 점수는 300인 이상보다 10점가량 낮았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수준이 악화됐다"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신고 단계부터 사후조치까지 모든 단계의 지표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체 평균 대비 점수(등급)가 높은 지표로는 △직급이나 적절한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한다 71.6점 △눈치가 보여서 정시에 퇴근하지 어렵다 68.4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67.5점 △청소, 커피, 설거지, 뒷정리 등 허드렛일은 부하직원들이 해야 한다 66.3점 등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다만 평균 대비 점수가 높다고 해도 최대 C(71~80)에서 D(61~70)등급에 불과했고, 이조차 전년 대비 최소 3점에서 8점 가량 점수가 하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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