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금융자산 18조원어치 찾아가세요"

정병묵 2023. 11.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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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회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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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9000억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6000억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회사를 확대했다.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이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했다.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를 실시한다. 다만,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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