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병원비 부담 14%로 경감…횟수·금액 제한無

이연희 기자 2023. 11. 1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의료비 부담이 14%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병원 외래진료비 총액이 20만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10만원을 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율 14%인 2만8000원만 내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의료비 지원 사업 13일 신청 접수
12월부터 적용…보호종료 후 5년 간 지원
[세종=뉴시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의료비 부담이 14%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진료 횟수나 금액에도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11월 기준 자립수당을 받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돼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뜻한다.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1000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65%, 35%로 적은 편이다.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 또는 취업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힘들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020년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 응답자 64.2%는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으나 절반 이상인 53.3%는 완전히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취지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 시 10%(장애인은 무료), 2·3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시 15%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총액의 20~60%를 부담하고 있다.

종합병원 외래진료비 총액이 20만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10만원을 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율 14%인 2만8000원만 내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1일 진료분부터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는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되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은 없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이미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만큼 제외된다.

희망자는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가능하다. 12월 이후 보호종료되는 경우 자립수당을 신청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대상자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