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하세요"…본인부담률 14%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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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일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보건복지부가 12일 밝혔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일반 청년보다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상자 누락 없이 지원받도록 홍보하고 신청 현황을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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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자립준비청년의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일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보건복지부가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가 종료돼 11월 현재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들로, 온라인(svb.kr/jarip)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실제 지원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만 이뤄진다. 당장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선 신청한 뒤 취업 등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보호 종료 후 5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 총액의 14%만 지불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 금액에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 급여비용 총액이 20만원이 나왔다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10만원(본인부담률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2만8천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사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일반 청년보다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상자 누락 없이 지원받도록 홍보하고 신청 현황을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 약 1만1천명의 자립준비청년 중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각각 약 35%, 65%다.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 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 때문에 소득이 적고, 원가정(태어난 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한다.
그러다 취직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한동안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64.2%가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었고, 이 가운데 53.3%가 '일부 치료만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완전히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37.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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