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2022년 도수치료 보험금 1.1조…전체 실손보험금 10%”
관련 보험사기 연루자도 지난 3년간 110% ↑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근골격계질환 개선을 위한 도수치료로 2022년 전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10%에 해당하는 보험금 1조1000억원이 지급됐다.
12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를 내놓았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근골격계질환 수진자 수는 2009년 1285만 명에서 2019년 1761만명으로 연평균 3.2% 증가했지만, 관련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비급여 항목 지급보험금은 연평균(2018~2022) 15.7% 늘었다”고 설명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증상 개선을 위한 비수술치료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표 비급여 항목이다.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해당하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2022년 기준 연간 약 1조8000억원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도수치료 보험금만 1조1000억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치료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다.
서울시 소재 의원 도수치료 실태조사 결과 2016년 기준 도수치료 1회 평균 비용은 지역별(구)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역별 1회 평균 비용은 서초구가 11만3889원으로 가장 높고, 강북구가 5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보험가입자)는 2022년 1429명으로 지난 3년간 110% 증가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은 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도수치료는 상대적으로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 소액이라 보험사기 조사에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보험소비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에 대해 통원 1회당 한도 설정과 부담보 내지 보장제한 특약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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