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인포 통해 잠자고 있는 17.9조원 찾아가세요"

이용안 기자 2023. 1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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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이를 조회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만기도래 전·후 고객에게 설명을 강화했고, 숨은 금융자산 조회와 환급방법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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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이를 조회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고객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이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9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휴면금융자산이 1조6000억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6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고객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외 상호금융권까지 참여사를 확대했다. 또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에 포함시켰다.

고객은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 받아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은 조회할 수 있다. 또 각 금융협회와 개별 금융사의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은 조회가 되지 않아, 보험협회 '내 보험 찾아줌'과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만기도래 전·후 고객에게 설명을 강화했고, 숨은 금융자산 조회와 환급방법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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