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운영 성매매 업소 편의 봐주고 뇌물 받은 경찰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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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B 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동료 경찰관에게 청탁하고, 업소를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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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역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동창 B 씨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B 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동료 경찰관에게 청탁하고, 업소를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 거래를 해왔으며, 3천만 원은 대여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A 씨가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한다”며 “B 씨가 건넨 돈의 지급 사유가 A 씨의 직무와 완벽히 관계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그 돈은 A 씨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전제됐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업주와 채권·채무 관계라는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A 씨의 차명 계좌를 찾아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범행을 규명해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를 직위 해제한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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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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