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일부터 청사내 배달음식 1회용기도 반입 금지
경기도는 청사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청사에 반입되는 배달음식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1회용컵 반입 금지 조치에 이어 외부에서 반입되는 배달음식까지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에는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해야 하고, 식사후 청사내에 설치된 수거함에 용기를 반납하고 앱을 통해 수거를 요청해야 한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청사내에 배달되는 음식물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부터 수원시 광교·인계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수원시와 협업해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후 청사내 1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고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1회용 플라스틱 제로화’를 선언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청사내 일회용기는 사실상 모두 퇴출되는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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