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전 전세금 못 받았다며 중개사 협박한 60대, 항소심 감형

박정현 2023. 11.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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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 전세보증금을 떼였다며, 중개업자를 찾아가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갈과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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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 전세보증금을 떼였다며, 중개업자를 찾아가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갈과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원심에서 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고,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3천5백만 원을 공탁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95년 3천5백만 원을 주고 경기도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1998년 전세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했고, 재작년 12월, 당시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해 3천5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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