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재판 감정 고조…노소영 “남의 가정 깬 사람 벌 받아야” 최 회장측 “새 사람 만나기전 이미 파탄”
최 회장은 12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며 ”십수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여러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 대리인도 “불과 이틀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노 관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30여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며 “가장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내년 1월11일 첫 변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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