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며 구두로 해고 통보···법원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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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계열사가 사내 변호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명종건 계열사인 부동산 임대업체 하우스팬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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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 하라’는 지적은 구체적 지휘·감독”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계열사가 사내 변호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명종건 계열사인 부동산 임대업체 하우스팬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호사 A씨는 2021년 4월부터 하우스팬 법무팀장으로 두 달 동안 매일 출근했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항의했고 회사 대표는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부당 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에 의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대명종건 계열사 법무 업무가 있어 이를 부탁한 것일 뿐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우스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고 발언 며칠 전 대표가 A씨에게 월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그냥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로는 안 되고 또 다른 일을 하라”며 A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한 것 자체가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 취지를 보면 대표가 A씨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달리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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